찾으시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광고성 이벤트/혜택
정보 수신에 동의하시나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연동된 계정이 있습니다.
현재 계정으로 연동 시
다른 연동된 계정은 해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크리에이터 콘텐츠
사용 허락(로열티) 약관
회사(판매자): [콘텐츠박스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 / 연락처]
권리자(크리에이터): [성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수취계좌정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콘텐츠박스”(이하 “회사”)가 “크리에이터”(이하 “권리자”)의 콘텐츠 사용허락을 받아, 회사를 판매자로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권리자에게 저작물 사용료(이하 “로열티”)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콘텐츠”란 권리자가 회사에 사용을 허락하는 일체의 저작물(이미지, 일러스트, 그래픽, 데이터 파일 등)을 말합니다.
2. “로열티”란 회사의 판매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을 기초로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저작물 사용 대가를 말합니다.
3. “총매출”이란 소비자가 결제한 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말합니다.

제3조(권리의 허여 범위)
1. 권리자는 회사에게 콘텐츠에 대한 비독점적·양도불가의 사용권을 허여합니다.
2. 사용허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비스 내 노출·복제·공중송신 및 데이터베이스 저장
   나. 인쇄물·굿즈 등 유·무형 상품의 제조·판매
   다. 마케팅·홍보 목적의 범위 내 2차적 저작물 작성(필요 최소한)
3. 허여 지역·매체·기간은 전세계 · 온라인/오프라인 · 탈퇴시까지로 합니다.

제4조(소비자 거래 주체 및 결제)
1. 소비자 상대 판매자 및 거래 당사자는 회사입니다.
2.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환불·A/S·차지백 대응 등 모든 의무와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3. 소비자 결제대금은 회사 명의로 PG사를 통해 회사가 수취하며, 권리자는 해당 대금의 보관·분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5조(가격 및 판매정책)
1. 판매가격·할인·쿠폰·포인트 제공, 번들 구성 등은 회사의 합리적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제6조(로열티 지급)
1. 회사는 매월 10일부터 17일까지 권리자의 콘텐츠에 대한 직전 월 총매출 × 로열티율에 따라 산출한 로열티 금액을 공개하고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2. 회사는 매월 25일까지 로열티 지급 신청을 한 권리자에 한하여 제6조 1항의 로열티 금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합니다.
3. 최소 지급 기준: 산출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누적하여 다음 회차로 이월합니다.
4. 원천징수/세금: 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통상 3.3%)를 원천징수하고, 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권리자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에 따라 지급합니다.
5. 역조정(충당/환수): 환불·차지백·부정거래 적발 등으로 순매출이 감소한 경우 해당 금액 상당의 로열티는 차기 지급분에서 차감하며, 차감이 불가한 경우 권리자는 회사의 환수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6. 회사는 지급 시 로열티 산출 내역(판매수량, 총매출, 공제 항목, 로열티율, 지급액)을 전자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7. 로열티율은 기본적으로 30%로 산정하되, 회사는 정책 변경, 제휴 조건 및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로열티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권리보증 및 면책)
1. 권리자는 콘텐츠에 대해 필요한 권리(저작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초상권·상표권 등)를 적법하게 보유하거나 사용 허락을 받았음을 보증합니다.
2. 권리자의 보증 위반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콘텐츠 등록 전 품질 및 기술적 검수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권리 침해 여부의 보증을 의미하지 않으며, 콘텐츠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콘텐츠 관리 및 삭제)
회사와 권리자는 법령 위반, 타인의 권리침해 우려, 품질 문제, 내부 정책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후 판매 중단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기간 및 해지)
1. 계약기간은 회원 탈퇴(해지)시까지로 합니다.
2.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위반 발생 시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 기간의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와 무관하게 미지급 로열티 지급의무, 권리보증·면책, 비밀유지 조항은 유효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존속합니다.
4. 해지 후 콘텐츠 처리 및 정산
가. 권리자가 탈퇴(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즉시 해당 콘텐츠의 플랫폼 내 노출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나. 권리자는 판매 중단 후, 회사에 미판매 콘텐츠의 영구 삭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삭제 처리해야 합니다.
다. 회사는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미지급 로열티를 탈퇴(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정기 로열티 지급일(제6조 2항)에 권리자에게 최종 지급해야 합니다.
라. 회사가 제 9조 4항 ④에 따라 최종 지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의 계좌 오류, 폐쇄 등의 사유로 지급에 실패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로열티를 권리자의 계정 내에 보류(이월)하며, 권리자는 정당한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로열티에 대한 수령 권리는 관련 법령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도과되면 소멸합니다.

제10조(비밀유지·개인정보 보호)
양 당사자는 계약 이행 중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적법·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제11조(기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작성일: 2025.11.11

별첨 1. 로열티 계산·지급 기준
1) 로열티율: 총매출의 30%
3) 차감/환수: 부정거래·저작권 분쟁·시스템 오류 등으로 매출이 무효화된 경우 해당분 로열티는 차기분에서 차감(부족 시 환수)
4) 최소 지급 기준: 10,000원 미만 이월
5) 지급 주기: 매월 1회, 익월 25일 (공휴일 시 익영업일)
6) 지급 방식: 권리자 명의 계좌로 이체(명의 불일치 시 지급 보류 가능)
7) 증빙: 전자 형태의 로열티 산출 내역서 제공(판매수량, 총매출, 공제 항목, 로열티율, 지급액 포함)
홍길동님,
콘텐츠박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